감사원,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설명회 개최

2010-06-28 15:54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설명회를 마련했다.(사진)

감사원은  28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40개), 서울특별시 등 자치단체(30개), 한국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84개) 총 154개 기관의 감사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및 내용, 후속조치로서 법률의 종합운영 방안 등을 알리고, 자체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김황식 감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 드러난 사회복지급여 횡령과 올해 밝혀진 지역토착비리 등 취약분야의 비리는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한층 더 깨끗하고 성숙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율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관계관들이 전체를 보는 시스템적 사고를 갖추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에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역할분담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공감법 시행을 계기로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2단계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을 강화하며, 3단계로 양자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현하겠다는 법률 시행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공감법 시행령 등과 관련해 법률의적용범위,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운영,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감법의 추진방안으로 감사활동협의체를 구성,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사활동개선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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