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폐지론도 부상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기한을 1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2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한 일몰 법안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2009년과 2010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주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지난해 개정했다.
한시법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안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기본 세율로 적용해 내면 된다. 60%의 세율을 적용받던 3주택 이상자(2주택자는 50%)의 경우도 올해 안에 집을 양도시 기본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 연말까지 기본 세율+10%포인트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한시법이 올해 만료될 경우 내년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예전과 같이 양도세를 매매 차익의 50%, 또는 60% 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들이 연내에 매물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를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신규 입주물량과 기존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택의 투자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과 주택업계에서는 이 한시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매수 문의는 거의 없고 매도 문의만 넘쳐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대거 쏟아낼 수 있다는 부담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만큼 양도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도 한시적용이 아닌 폐지방안을 추진해왔었다.
양도세가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세제인 만큼 주택이 과거와 같은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이 과거와 같은 자본이득을 안겨주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의 공급자로 새롭게 조명해야 새로운 시장에 맞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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