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제출시기…'회계연도 개시 90→120일' 추진

2010-06-08 18:07
이주영 의원, 8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예산안의 국회제출기간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출한도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기 10일 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의회 심의기간은 미국 240일, 영국 120일, 독일 120일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안 심의기간이 60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 의회의 심의기간과 비교할 때 국회심의기간이 상당히 짧다”며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변경해 보다 심도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도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돼 있지 않고, 이미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편성지침의 변경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기 이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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