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걸림돌 없앤다…세법시행령 개정
2010-05-26 17:52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절반 이하는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소급 적용해 금전 교부액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합병시 일정범위 내의 합병신주는 처분이 허용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제외된다. 또 개정안 시행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주식교부 비율 판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법인세법 및 조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배주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합병 등 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되고 SPAC이 활성화 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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