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 상대로 낸 대우자판 가처분신청 ‘기각’

2010-05-26 09:54

(아주경제 유은정 기자)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대우)는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가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 21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했다며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 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GM대우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로 GM대우는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종결 지을수 있게 됐다.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책임지역 총판사와 함께 내수판매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GM대우는 지난 3월 차량판매 대금 미지급 등 계약상 중대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대우자판과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대우자판 권역의 대리점에게 직접 차량을 제공해왔다.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M대우는 내수 판매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책임지역총판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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