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 "미국·EU FTA 앞서 원산지 검증 대비해야"
윤영선 관세청장 |
윤영선 관세청장은 20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 회원 2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FTA의 현주소와 관세행정 지원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조찬 강연에서 윤영선 청장은 미국과 EU의 원산지 검증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들 국가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자국 산업인 자동차, 섬유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이에 대비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특히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는 자동차의 예를 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미국과 EU의 검증에 실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윤 청장은 관세청의 경우 미국,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해 기업에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윤 청장은 앞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칠레, EFTA, 싱가폴,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 대해 "그동안 해당국 교역량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원자재 수입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윤 청장은 하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FTA 원산지 규정 이해 부족, 외국 세관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세관과 공동으로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세행정 책임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윤 청장은 밝혔다.
더불어 윤 청장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6천유로 이상 수출을 요건으로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인증 수출자만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 '인증수출자 제도'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1만여개의 EU 수출기업의 인증신청 폭증에 대비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제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윤 청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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