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콘텐츠 산업 발전 추진 체계 마련
2010-05-19 19:14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수립, 관련 정책 총괄조정 등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독립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콘텐츠 제작 활성화 대책 마련,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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