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관련 법령해석

2010-05-19 16:12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연말에 자신의 이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뒤 실수요자에게 되파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법제처는 1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요청한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새로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 업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법제처는 내다봤다. 

기존 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해 신규등록을 하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등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돼 있다. 해당 자동차제작증에는 양수인의 이름만 기재토록 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신규등록 신청은 자동차 구매자가 직접 하거나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도록 돼 있으므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최초로 구매해 양도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토록 돼 있는데 유통단계에 있는 신조차는 이러한 등록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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