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광고 행위 유형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고시원을 ‘샤워텔·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바꾸는 등 명칭만 변경해 마치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광고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 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로 예컨대, ‘연 15% 수익확정 보장’, ‘3900만원 투자 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가가 임대된 것처럼 광고 △설치하지도 않을 단지 내 편의시설(체육공원 등)을 광고하거나, 편의시설(지하철역,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음에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특정 직업군의 사택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이다.
공정위는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전단지 등 특정지역에 국한돼 광고되고 있어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다”며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분양현황 상권 주변환경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융자포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구체적인 수익성 조건(확정수익 보장기간·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래 이용가능 시설(지하철역, 백화점, 학교 등)은 관련 허가 취득 여부, 진행상황 등을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소비자모니터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