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의 25%, 민간 중대형 공급

2010-04-18 16:15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분의 주택 공급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지방 주택경기와 민간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름 신경을 쓴 모습이다. 

또한 임대주택단지 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합쳐진 일체형 복지동을 건립하는 저소득 서민 주거 안정책과 공공임대주택의 50%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전세 안정책도 담았다. 

◇ 보금자리주택지구 25%는 민간 중대형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 25%는 민간 업체에 감정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서울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총 1만4000가구 정도의 중대형 아파트용 택지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민간 건설업계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 택지 비율을 40%로 늘리고 중소형 공급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용 택지가 전체의 25%이지만 건물 연면적 비율로는 37% 정도가 된다"며 "업계 요구처럼 40%로 늘리면 연면적이 50%가 넘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처음 목표와 다르게 된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 지방 미분양 적체 건설사에 1조5천억원 지원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도 지원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5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총 보증한도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으로 5000억원, 미분양 펀드·리츠 등을 통해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5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순환용 주택 약 8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재개발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되고 증가분의 일부는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했다.

도심 내 증가하는 1~2인 가구 수요에 대비해 도시형 생활주택도 올해 약 2만 가구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체 규모가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2배 늘고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도 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며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제도가 분납형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합해 전세자금 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올해 전세자금은 지난해 4조7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5조7000억원 정도 될 전망이다.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2만 가구 공급

올해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2만 가구가 공급된다. 지원대상은 고시원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임대주택단지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합쳐진 일체형 복지동도 건립된다. 이밖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1500가구가 공급되며 올 하반기에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도 추진된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지역별 지수와 함께 규모별 지수도 함께 발표하고 아파트 실거래량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으로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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