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20% 증가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항목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1~2인 가구 확대추세에 따라 새로운 주택 개념으로 도입된 '준주택'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조건에 거래량을 추가했다. 따라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신고지역 지정요건은 △1개월간 가격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가격상승률 3% 이상 △연간 전국 가승상승률 2배 이상 등 3가지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신고자는 허위신고내용와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관리 내용도 대폭 보완했다. 우선 공개가 의무화된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에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포함토록 했다.
추가공개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전체의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도 포함하게 했다.
또 지자체와 LH, 지방공사에 설치돼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태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가 추가된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위원회가 관리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과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대로 보수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현재 국토부에 설치돼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도 보완했다.
이밖에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고 국토부 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존에 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단지내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에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돼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케 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