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85㎡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2010-04-13 15:26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된다.

따라서 연면적 제한(한 동당 660㎡ 이하) 때문에 전용면적 50㎡ 주택만 공급가능한 단지형 다세대와 달리 85㎡ 주택공급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가구의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으로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에 이어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들어가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따라서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범위 명확화 내용도 들어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 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