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지역발전·규제개혁' 공조키로

2010-04-12 17:41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 및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18개 실질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인천·경기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공동추진기구인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 를 설치키로 했다.

수도권 3인의 시·도지사는 △수도권 간선철도·도로·주운 등 광역교통 및 물류인프라 조성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공동 대응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추진기구 설치 등 네 가지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은 지자체별로 독립적·배타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도시계획을 광역적·거시적 인프라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직이다. 3개 시·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하며, 광역교통망 조성·광역물류망 구축·광역환경기초시설 공동 조성 및 운영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는 3개 시·도 상공회의소 등의 관계자 26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수도권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7대 개혁과제'로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 △수도권 대학 설립·이전 규제의 합리적 조정 △수도권 중과세 제도 폐지 △수도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폐지 △외국대학·외국병원 설립 규제 폐지 △낙후지역인 인천시 강화·옹진군, 경기도 연천·여주·양평·가평군 및 동두천시 등 7개 시·군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 제외 △경제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규제 폐지 등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협력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상호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같은 수도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돼 국가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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