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무죄판결’ 법원 공개비판

2010-04-11 19:03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이틀 만에 다시 공개비판에 나섰다.

선고 당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이 또다시 재판부는 정면 비판하는 자료를 낸 것은 1심 판결의 논리적인 허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2심에서는 반드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또 1심판결 이후 한 전 총리 측의 정치공세가 더욱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정치사건’이 아닌 ‘고위 공직자의 부패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아직 항소ㆍ상고심이 남아있는 만큼 한 전 총리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한명숙 전 총리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김주현 3차장검사 주재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재판부 논리의 허구성을 파고들면서 검찰 논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후 김 차장검사와 권오성 특수2부장검사가 직접 기자실을 찾아 무죄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표명한지 이틀만의 일이다.

올 초 사법갈등 사태가 촉발될 당시에도 검찰은 PD수첩 사건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 등에 강하게 반발하긴 했으나, 이번처럼 단일 사건의 재판 결과를 놓고 사흘 사이에 두 차례나 보도 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도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피고인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을 감았다”,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들만 끼워 맞췄다”, “보고 싶은 나무 몇 그루만 보고 숲 전체를 그린 부당한 판단이다” 등의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출 경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수사’, ‘강압수사’ 등의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한 느낌을 주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검찰조직이 일방적인 수세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검찰 수뇌부는 재판부가 검찰의 심야조사 등을 이유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를 흠집 내기 위한 부당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정치공세가 이미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번 무죄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의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수개월간 각고의 노력으로 찾아내 법정에 제출했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각종 정황증거가 1심에서는 무시됐지만 항소심에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치열한 공론의 장'이 보장된다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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