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거이전 보상비 산정시점 통일"

2010-04-04 15:49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각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일 규정이 통일된다.

서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기준 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은 자치구마다 달라 문제가 돼 왔다.

시의 현행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 주거이전비 보상은, 철거가옥주는 이주정착금과 2개월 분 주거이전비 및 장기전세주택을, 철거세입자는 4개월 분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철거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분) 산정은, 통계청이 매 분기별로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해 적용한다.
 
또한 자치구별 주거이전비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자치구 중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해당 가계 지출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며 "또한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정 고시일'·'보상계획 공고일'·'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일' 등 각기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통일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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