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률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공단의 BOD 평균농도도 증가해 엄격한 배출업소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에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4개 분야 13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색사업장의 정기 지도·점검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자율점검 대상업소는 확대하는 등 점검률을 지난해에 견줘 23.2% 낮췄으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3.9%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에 비해 2.5㎍/㎥ 개선되었으나, 주요 공단지역의 BOD 평균농도는 0.53ppm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엄격한 배출업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 경남, 서울, 충남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 3개 지자체에는 대통령표창과 총 6000만원의 상금이,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자체 공무원 10명에게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ㆍ점검 실적뿐 아니라 배출 및 관리 방법 개선과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해결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실적이 고려됐다.
또한 과락제를 도입하여 4개분야중 어느 한 분야가 하위권(12∼16위)에 속할 경우 우수기관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시상과 사례 소개를 위해 이날 충남 예산 덕산스파캐슬에서 전국의 환경분야 지도ㆍ점검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실태점검 회의를 열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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