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엔에프씨, 관리종목지정 사유 발생
2010-03-23 08:3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엔에프씨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발생해 이날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엔에프씨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동안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