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2010-03-22 20:37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법(가칭)'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내달 중 정부가 마련한 초안과 의원발의 법안 2개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통합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에는 주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국에서 피해당한 국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범위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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