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산 넘어 산
2010-03-22 17:40
㈜인천로봇랜드-도개공 땅값 합의 6월 계약…기반시설 공사비 마련 비상
인천 청라지구에 들어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그동안 땅값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부지계약이 사실상 성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로봇랜드 개발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와 로봇랜드가 들어설 터를 갖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실상 부지매매에 합의했다.
㈜인천로봇랜드와 도개공은 전체 터 76만7287㎡ 가운데 매매예정인 16만8000여㎡를 3.3㎡당 236만원에 매매키로 했다.
이는 땅값을 조성원가인 3.3㎡당 14만원에 사들이려 했던 ㈜인천로봇랜드가 도개공이 제시한 땅값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인천로봇랜드는 땅값 가운데 73억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로봇랜드를 개발한 뒤 시설을 도개공에 양도키로 했다. 토지매매계약은 오는 6월까지 맺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로봇랜드는 조성실행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천로봇랜드는 2012년 6월 부분개장,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지구와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외부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전기·가스 시설 등 1100억여 원에 이르는 기반시설공사비가 확보돼 있지 않아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개발이익 재투자 차원에서 청라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로봇랜드의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로봇랜드의 사업 주체가 인천시라는 점을 들어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가 토공과 주공이 통합된 뒤 기반시설 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금지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로봇랜드 터는 인천시가 매립한 청라2지구이고, 시행기관이 인천시인데도 사업지와 무관한 LH에 기반시설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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