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간편해진다

2010-03-22 15:24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산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쉽게 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상승분에서 공사비와 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며 지자체에 50%, 국고 50%씩 배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은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원/㎡)을 곱해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규모와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소요시간도 종전보다 절반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통해 산출내역서 제출과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준공에서 산출내역서제출에 40일이 걸렸고 검증에 25일 등이 소요되는 등 준공에서 예정고지·심사청구·부과까지 총 90일 정도가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민원·소송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490억원이었으며 징수액은 2734억원이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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