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소비자 보호 소홀한 탓"
최근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 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금융기관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경우 금융상품 배척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 확대해석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환영하기보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배척할 가능성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990년대 일본에서는 변액보험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 패소가 늘자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판매가 중단됐고 결국 일본 보험산업이 장기 침체를 겪는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와의 금융분쟁에서 책임을 면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배척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키코의 경우 상황이 급변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품인데도 금융기관이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상품 제공자로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들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할 경우 승소 여부보다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은 영업 체제나 내부 통제를 설계할 때 소비자 보호 의무를 확대해석해 반영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면책 내용에 안주해 수익성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소비자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