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반쪽'국회로 끝나나?

2010-03-04 15:00

민주,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반발해 본회의 중도 퇴장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정회 중
민주 "한나라의 악의적인 의도로 일반 법안 부결"
한나라 "본회의 부결은 국회의원의 권리"
 
진통끝에 열린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반쪽짜리' 끝날 위기에 놓여있다.

여야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에서 정면충돌해, 야당의 본회의 '중도 퇴장'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법안으로 떠오르지 않던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교과위원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 실효성 미비 등으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사이에 학교체육법은 제대로 된 심의없이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측은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사안을 파기시켰다"며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결국 본회의는 39건의 법안을 남겨둔채 중간에 정회됐다.

이후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남은 의사일정에 대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의사일정 의안 상정과 관련한 신뢰를 깨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에는 더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안민석 의원도 "일반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어찌 쟁점이 될 수 있겠나"며 "이 법안이 무산된 이유는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의 결과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행태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본회의의 반대표시 의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가지고 문제삼는 민주당이 정말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것은 소수의 폭력이다"며 "본회의 부결시켰다고 집에간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나라당은 현재 오후 8시에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나머지 법안에 대한 단독 상정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이나 다른 일정으로 외부로 나간 의원들이 많아 단독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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