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

2010-02-16 16:25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한다.

이 경우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 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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