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

2010-02-16 16:25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며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약가가 급격하게 인하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약가 인하금액의 20%를 면제하고 상한금액 대비 최대 10%까지만 인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조치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 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 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 받는다.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 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받게 된다.

또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가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우대하는 제도를 5년간 시행하고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 등 R&D가 투자된 의약품의 약가를 신약 대비 80%∼95% 수준으로 부여한다. 또한 혈액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의원이 의약품 처방총액을 줄일 경우에 절감되는 약품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

의원에서 발생시킨 약품비가 전년 보다 떨어지거나 동급의 다른 의원에 비해 처방품목수와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병원·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약국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게도 약값을 신속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급기일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추후에 검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 매년 5%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번 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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