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양도세 감면 4년 연장해야"

2010-01-19 15:50
양도세 감면 조치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

다음달 11일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향후 4년간 더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수경기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산연은 양도세 감면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 미분양 주택 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에 달했으나 양도세 감면과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효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10월 12만437가구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2만2542가구로 전월 대비 2000가구 증가했다.

양도세 감면 종료시점이 도래하자 주택건설업체들이 상반기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그로 인해 11월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에 전체 미분양의 81.3%가 몰려있고 전용면적 85㎡ 이상이 57.1%, 준공 후 미분양 40%를 차지해 소진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이 최저점까지 감소하는데 4년(1998.5~2002.4)이 걸린 점을 감안, 감면 조치를 4년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에는 1년간 양도세 감면을 실시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며 "그 결과 감면 조치가 실시된 74개월 동안 7만8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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