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109억원규모 세금 환급 받아

2009-12-30 10:53


벽산건설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26일에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결과 기납부한 세액중 109억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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