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금지 색소검출 베트남산 라면 시판금지"
2009-12-28 09:14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조치된 톰츄아카이(TOM CHUA CAY). |
이번에 판매 금지된 제품은 ‘유니프레지던트 베트남(UNI-PRESIDENT VIETNAM)’사가 제조하고 비나월드(경기 안산)가 수입한 제품 1만1250㎏(75g×15만개)으로 유통기한은 2010년 9월 15일까지이다.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산업용 색소다.
식약청은 "동 제품이 베트남에서 이주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수입단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