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금지 색소검출 베트남산 라면 시판금지"

2009-12-28 09:14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조치된 톰츄아카이(TOM CHUA CAY).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4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 색소가 검출된 베트남산 라면「톰츄아카이(TOM CHUA CAY)」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 금지된 제품은 ‘유니프레지던트 베트남(UNI-PRESIDENT VIETNAM)’사가 제조하고 비나월드(경기 안산)가 수입한 제품 1만1250㎏(75g×15만개)으로 유통기한은 2010년 9월 15일까지이다.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산업용 색소다.

식약청은 "동 제품이 베트남에서 이주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수입단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