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건설·부동산·교통'

2009-12-27 16:03

내년부터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또 투기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교통분야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엔진이 고장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측 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및 교통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건설·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아파트 청약시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내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기준 3(해당지역) 대 7(수도권)인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 3(기초자치단체) 대 2(광역자치단체) 대 5(수도권)의 비율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최종 방안은 내년 초 지자체 협의 후 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임신한 가구도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과 복잡한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 지방 아파트 청약가점제 대상 제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와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공급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1월부터 지적도를 전국 읍면동까지 확대해 발급한다.

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땅 주인들이 보상받는 토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된다.

◇교통 관련 제도

내년 7월부터는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될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부딪칠 염려가 있으면 우측으로 피해줘야 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정류소가 확대된다. 올해 11월부터 호남축과 영동축 25개 노선에 대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 환승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도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국도 유지관리 기관도 지자체에 위임된다. 내년 1월부터 국가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가 돼 온 일반 국도 1만1003km 가운데 간선기능이 낮은 2919km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이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된다. 철도역과 환승전철역, 버스터미널에 상업ㆍ문화ㆍ업무 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리빙형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돼 복합환승센터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지자체가 정한 수준의 150%까지 완화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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