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공공임대 102가구 불법 전대·양도 적발

2009-12-27 11:59
국토부, 사법기관 수사의뢰

동탄신도시 5개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총 102가구의 불법전대 및 양도행위 의심자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총 3167가구를 대상으로 불법전대·양도행위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102가구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국토부·화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이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동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한편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한 임대주택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 위해 지난달 2일자로 LH에 '사이버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수도권 주요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전대·양도관련 광고를 적발해 이를 삭제했다.

더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등재를 금지토록 조치했으며 LH 각 지역본부별로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편성해 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매물광고를 상시 감시 중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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