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본격 추진
녹색상품 광고땐 탄소 배출량 표시 의무화
정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녹색상품 광고시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해야 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친환경과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 항목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녹색성장과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목표에 맞춰, 부처 간 협의나 조정, 세부 이행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건물, 교통 등 부문별 감축량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축 이행방안과 소요 비용 조달 방안이 마련된다.
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된다.
하지만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는 또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업계의 반발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친환경과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청사의 에너지 사용을 전년대비 10% 절감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각 기관별 에너지 담당관이 지정돼 에너지 절약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받게 된다.
재정부는 청사 사무실 형광등 사용을 20% 절감하고, 매주 수요일을 '그린데이'로 지정 정시퇴근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국세청은 내년에 신청되는 16개 관서에 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LED 조명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서는 회의나 출장 등 자리를 비웠을 때 강제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약 70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등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부문의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녹색금융 지원규모는 올해 4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가한 5조원으로 책정되고 지원대상도 녹색기술·기업에서 에너지·탄소 저감사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의 플랜트 설치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저리 자금지원과 신용보증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국민들의 친환경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요차 요일제 참여 고객에 현금인출기(ATM) 수수료를 면제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차령 소유자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차보유자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는 대출금리 감면이나 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주택에 대출보증과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후분양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친환경 주택의 경우 선분양까지도 확대키로 했다.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주택은 고단열, 고효율 창호와 폐열회수 환기장치를 도입해 난방 에너지를 90% 가량 절약하는 페시브 하우스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상품이나 유기농산품 등 녹색상품을 강조하는 광고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유기농법 등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탄소배출량이나 에너지 절감효과 등 녹색항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에너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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