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수정 회생계획안, "면제비율↓,출자전환·이자율↑ "
2009-12-11 00:10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 날 제출한 수정안은 채무액 면제비율은 낮추고 출자전환 비율, 이자율 등은 상향 조정했다.
금융기관등의 대여채무에 대해 기존 10%면제, 43%출자전환, 47% 현금 변제에서 8% 면제, 45% 출자전환, 47% 현금 변제로 변경했다.
1000만원 초과 상거래 채무 원금은 기존 5% 면제에서 2% 면제로, 현금 변제 55%는 58%로 상향 조정했다.
2012년까지 거치후 현금변제할 금액은 2013년까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정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해마다 변제해야 할 금액도 1억~3억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3785억3369만원에서 3894억4080만5759원으로 늘어났고 출잔전환후 주식재병합으로 자본은 감소하게 됐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