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자율통합하면 건축허가 승인권 준다

2009-11-24 19:04

정부는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중 통합시 인구 100만명을 넘는 곳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시·군 자율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통합 대상 4개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 부처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구 100만명이 넘어서는 통합시에는 도(道) 권한 중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통합의 모범사례 창출을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부처별 세부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건의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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