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자산운용사 자본잠식 심각
2009-11-18 17:48
68개 자산운용사 중 20개 중소형 자산운용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전체 자본의 30% 이상이 잠식된 회사도 6개나 돼 인가 유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증자를 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 펀드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되면 이들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9월까지 펀드 자금유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7월 1조1429억원, 8월 1조9374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급기야 9월에는 2조8102억원까지 크게 늘었고 10월에야 6563억원으로 감소했다.
관련 업계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로 자금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달에도 상당부분 자금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수익도 급감하고 있다. 특히 소형 자산운용사 중에선 수익 감소로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도 상당수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68개 자산운용사 중 20개 운용사가 자본잠식상태이며 이 가운데 30% 이상 자본잠식된 회사도 무려 6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환매가 본격화되면서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본잠식이 30%이상 이뤄진 자산운용사는 인가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증자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운용사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조와 시행령 제 19조 1항에 따라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만 인가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든든한 대주주가 없는 운용사는 인가 유지를 위한 증자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폐지, 펀드 판매사 이동제, 수수료 인하제도 모두 다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 도입은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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