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진가 면세품 독점납품권 조정
2009-11-06 11:17
서울고법 민사31부(허만 부장판사)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해줬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형제에게 각각 6억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조서를 통해 "올해 12월29일까지 각각 6억원을 지급하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3년 3월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 알선 업체를 B사에서 S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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