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회생 전부터 불이익

2009-10-25 18:28
'공공정보' 분류…대출 등 제한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사람들의 기록이 금융기관에서 불량 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항목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정보로 등록될 경우 대출 및 카드발급 거절, 휴대폰 개통 제한, 할부금융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를 양산해놓고 이들의 조기 회생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기존에 특수기록으로 분류돼 온 개인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 회생 등의 기록을 공공정보 항목으로 이전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정 용어가 아닌 특수기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특수기록은 법에 없는 용어로 이번에 관련 기록을 공공정보로 넘기면서 새롭게 체계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정보는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등의 정보가 등록되는 항목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불량 정보로 활용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종전에 개인 워크아웃 기록은 '신용회복지원 중(1101)'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됐으며 2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기록이 삭제됐다.

현재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15만명 가량으로 올해 들어서만 6만5000명 이상이 추가됐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이전 조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은행연합회 측도 이같은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관계자는 "공공정보는 원래 체납성 정보가 등록된 항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등을 할 때 불리한 기록으로 작용한다"며 "다만 개인 워크아웃 등은 체납성 정보가 아닌 회생성 정보이기 때문에 공공정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보험료 납입 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들을 포함시키면 공공정보가 불량 정보로만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금융기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 중인 신용회복위원회는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워크아웃 중이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특수기록이 삭제된다"며 "특수기록이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로 이전된 사실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한 게 사실"이라며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들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개인의 조기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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