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도 청약통장 있어야 분양받는다"
2009-10-25 08:26
분양 아파트 기관추천 및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도 앞으로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는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그동안 지자체와 국방부, 보훈처, 중소기업청 등이 자체 규정에 따라 추천한 장애인, 보훈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배정해왔으며 청약통장 가입과는 무관했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역시 만 20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 등 배점이 높은 사람에 분양하되 통장 가입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의 특별ㆍ우선공급과 일반분양분을 모두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발 인원을 종전 공급물량의 100%에서 1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순위 공급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면 후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해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자치단체 배정비율도 해당 시ㆍ도에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나머지 수도권 시ㆍ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지금까지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ㆍ도 지역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타 수도권(시ㆍ도)에 차등 배정했다.
다만 이 경우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이번 하남 미사지구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 서울에 40%, 인천에 10%가 각각 배정됐으나 서울, 경기도는 모두 마감된 반면 인천시는 공급물량이 가장 적은데도 미달이 발생했다.
이밖에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통장을 무효화하고 거래 당사자가 및 알선자에 대해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서민 아파트를 많은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불법 거래는 근절하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