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 돈많다고 돈으로 해결"

2009-10-21 11:41

계약에 없는 광고대행사 환차손 보전, 임차보증금 전액 대손처리
임직원 총 120억 성과급 잔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계약에도 없는 광고대행사의 환차손을 보전해주거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대손처리하고 임직원에게는 120억원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윤환 의원은 "지난해 광고대행사(JWT)가 환율인상으로 환차손이 발생하자 게약서에 손실 보전 조항이 없음에도 소급해 약 8700만원을 보전해 줬다"며 "이는 중소기업 보호이전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으로서 만약 반대로 광고대행사가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이를 회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성 의원은 또한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지난 2005년 8월 임대차 계약을 한 뒤, 2006년 4월 계약을 연장해서 그해 5월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센트럴프라자 교육장 임차보증금(총 채권액 7401만8419원)과 관련, 2007년 12월 대손처리위원회를 개최해 전액 대손확정하고 관련자 4명에 대해 귀책사유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개월간 계약을 연장했던 2006년 4월보다 불과 2개월전 채무자의 건물이 세금미납으로 용산세무서에 압류됐음에도 1개월간 계약을 연장했고, 최초 계약시에도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무과정에서 신중했다면 손실을 보지 않을 것임에도 '상황의 불가피성, 진행과정의 적정성을 인정해 귀책사유 없음으로 심사'해 관련자에게 가벼운 문책도 없었다"면서 "이같은 경영태도는 향후 글로벌코리아레저에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글로벌코리아레저는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사장 96%, 감사 48%, 상임이사 64%, 직원 352%로 총 120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따라 정부의 지침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기한 방만경영 사례를 보면, 경영평가에 대해 스스로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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