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98명 소속사와 불공정계약 수정
소속 기획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연예인 198명의 계약이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사와 불공정계약을 맺은 연예인 238명 가운데 전속계약이 종료되거나 군복무를 제외한 198명의 계약이 수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5월 실태조사를 통해 총 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8명의 전속계약서에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이 있다며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했지만,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새롭게 채택했다. 이들 4개사의 소속 연예인 수는 23명이다.
연예인의 현재 위치를 항상 기획사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한다'로, 기획사의 기획 의도가 담긴 방송 및 연예활동에 동의하고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등으로 수정됐다.
연예인이 소속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연예활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앴다.
또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조항이나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상호간의 '협의'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합의'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 연예인의 실질적인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유도에도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이 미흡하면 내년 중 추가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자단체와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 통보해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7월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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