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SSM 피해조사 결과 신뢰성 추락...법 개정 시급”

2009-10-15 11:13

대형슈퍼마켓(SSM) 출점 이후 동네상권들의 매출, 고객, 고용인원 등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진 총 68건 중 47건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 하루 매출액은 47.6%, 평균 고객수는 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은 "이는 지경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중소경영 경영실태 조사' 설문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실제 SSM으로 인한 영세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SSM 주변 소매점 실태조사의 상인 매출 감소율 30.8%보다 감소율이 더 높은 것이다. 

조 의원은 "더욱이 전체 사업조정신청 건 중 중소기업청과 시도지사가 일시정지를 권고한 57건 중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나 영업을 강행한 곳은 18곳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사업조정제도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행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권고가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SSM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