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조현준 의혹 단서 확보되면 수사할 것”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이 450만 달러짜리 미국 호화주택을 구입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혐의와 단서가 확보되면 조 사장의 부동산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만큼 충분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 사장의 의혹에 대해 향후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도 읽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의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한 네티즌이 밝혀냈는데 세계적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검찰의 특수부가 일개 네티즌만도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효성 비자금 축소 수사 의혹은 단연 최대 화두였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검찰이 효성그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도 대통령의 사돈이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축소 수사했다”고 검찰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대검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 일부에 따르면 효성홍콩은 1995년 한국종합금융에서 700만 달러를 빌려 ㈜효성의 대주주인 CWL이라는 회사에 대여했다. CWL은 이 돈으로 같은 해 5월 동양폴리에스터의 일본 측 출자자인 아사히케미컬이 보유한 동양폴리에스터 주식 95만여주를 352억여원에 샀다.
효성의 서류상 회사인 CWL이 이처럼 확보한 주식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상법에 어긋난다는 검찰의 분석도 담겼다.
또 효성건설 직원 신모씨가 2005년 7월부터 한달간 4차례 자신의 명의로 대체입금한 뒤 그해 10월말부터 3차례 3800만원을 출금했다는 정보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런 첩보 보고서의 내용이 과연 수사를 종결할 만큼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이에 노 중앙지검장은 “자기주식취득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다”며 “첩보가 구체적이지만 살펴볼 것은 다 살펴보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답했다.
중앙지검 특수1부는 올 1월 부품단가를 부풀려 330여억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효성중공업PG 김모 전무를, 이달 1일에는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면서 효성 비자금 수사를 종결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