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52.7% "야간집회 폭력시위 변질 우려"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이 판결에 동의하면서도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가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실시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헌재판결에 동의한다'가 47.2%, '동의하지 않는다'가 36.8%로 나타났으며 16.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야간집회의 불법 폭력시위 변질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7.1%에 머물렀다.
또 응답자의 53.1%는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한다'고 답했다. '밤 12시까지'와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라는 응답은 각각 21.1%와 20.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야간집회의 불법시위 변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0대는 60.8%가 '공감'이라고 답했으며 31.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30대의 경우 40.5%가 공감했고, 공감하지 않는 답변을 한 응답자는 48.1%로 더 많았다.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헌재판결에 동의한다'가 47.2%, '동의하지 않는다'가 36.8%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의 옥외 집회와 시위는 어두운 야간상황과 익명성 때문에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간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폭력시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