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공급가 책정기준은?
경기도와 서울 경계지역에 지어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급가격이 편입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에 가격으로 공급되는 '서울시형 임대주택'으로 최고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오는 11월말까지 입주할 예정인 상계장암지구는 경기도권에 지어진 1,2단지와 서울권역의 3,4단지의 분양가가 각각 다르다.
이는 서울시가 경기도와 협력해 공급한 경기권역의 첫 시프트 사례로 향후 공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SH공사에 따르면 상계장암지구 내 서울권역에 위치한 4단지 59㎡의 경우 토지매입원가를 포함한 택지비는 ㎡당 116만9000원으로 경기권역의 1·2단지(105만2000원)에 비해 11만7000원 비싸다.
건축비를 따져봐도 3·4단지가 조금 높게 책정돼 있다. 4단지의 건축비는 ㎡당 112만3000원이고, 1·2단지는 111만9000원이다.
미세한 가격차이를 보이더라도 59㎡임을 감안하면 1·2단지와 3·4단지의 가격차이는 무려 690만3000원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장암지구 인근 은빛아파트 같은 평형이 2억8000만원이고 수락산 인근 상계동 아파트도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아파트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단지가 서울이냐 경기도냐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진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3·4단지에 거주하게 될 경우 주소지는 서울이고 1·2단지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시가 되는 것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시세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상계장암 외에도 경기도권과 인접한 지역에 시프트가 공급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특정지역을 거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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