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산업, 관세 50% 인하 품목 확대

2009-09-21 11:44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기자재 31개 품목을 23일부터 추가로 관세감면을 받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태양광 21개, 풍력 7개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나 이용에 사용되는 기자재 총 31개를 50%의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품목은 총 98개로 늘어났다.

기존 관세감면 대상 품목 81개에서 국내제작이 가능한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이번에 다시 31개 품목을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액은 155억2000만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31개 관세감면 대상 품목 조정으로 인해 절감되는 관세만 해도 총 108억원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1년에 1회 관세 대상 품목을 조정해왔지만, 올해는 산업계 건의를 받아 1월에 이어 두번째로 관세품목을 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 녹색산업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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