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자격 부동산중개 수수료 돌려줘야"

2009-09-21 08:20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H(42)씨가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K(39)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중개수수료 등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기 때문에 피고가 받은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행법규란 공인중개사법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말한다.

재판부는 K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부과된 양도소득세(2천300만원)를 약정에 따라 배상하라는 원고측 청구도 받아들였다.

K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2006년 8월~2007년 3월 H씨에게 부동산 매매 및 교환 중개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3천2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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