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신고땐 100만원 포상금

2009-09-20 18:21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 판매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2개월간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고 건전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다단계판매시장 관리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다음달부턴 불법 다단계행위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나 관계자들이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예산을 마련해 위원회나 소비자원이 직접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2개월간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매출액에 견줘 후원수당 총액이 35%를 넘어서는 초과 지급 행위나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취급행위,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이 직권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매출액 등 관련자료를 기초로 현장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고시)’ 개정을 추진해  중개판매의 제품 가격 상한이 130만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고가제품의 다단계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가격 상한을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격이 130만원이라도 중개수수료가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개판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또 반복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계속 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검찰에 즉시 통보토록 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시정명령 등에 머물렀던 조치 수준도 고발이나 수사의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법위반행위가 누적된 업체는 공제료와 담보금이 올라가 부담이 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방문판매업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