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 SKT 무료통화 악용 수십억 편법 이익
2009-09-17 15:03
LG데이콤 직원이 별정통신사와 짜고 SK텔레콤의 커플간 무료통화 요금제를 악용, 회사가 수십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얻도록 편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LG데이콤 기업영업 담당 차장 S(39)씨와 별정통신사업자 M사 대표 G(35)씨, 프로그램 기술자 K(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M사 직원 H(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 등 360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설하고 SK텔레콤의 커플간 무료통화 요금제가 가입해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억원 상당의 허위통화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LG데이콤 직원은 M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유료ARS(전화자동응답서비스)에 착신하고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으며 최대 6명까지 24시간 다자간 회의통화를 계속하는 수법을 이용, SK텔레콤으로부터 통화량에 따라 분당 35~38원의 접속료를 받았다.
이들은 SK텔레콤이 진행한 90일 무료통화 이벤트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유선전화로 착신시킨 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허위전화를 하도록 해 휴대폰 1대당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통화량을 발생시켜 26억원의 접속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LG데이콤과 M사는 각각 14억원,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S씨는 M사로부터 2000만원의 수수료와 12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별정통신사들이 무료통화 요금제 등 허점을 노려 비정상적인 통화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접속료 및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데이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개인 차원 비리로 추정되며 회사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2월 해당 업체에 대한 수수료 정산 작업 중 비정상적 트래픽을 발견해 즉시 서비스를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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