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무슨 내용 담겼나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15일 서울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번 계획안에 쌍용차의 사활이 걸린 만큼 정부와 사측, 주주 및 채권단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법원과 채권단은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11월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법정관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 지속이 결정될 경우 쌍용차는 매각 대상자를 물색하며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쌍용차는 빚 변재를 위해 분할 매각된다.
◇대규모 감자, 채권변제 계획 담겨
이번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감자와 채권변제 계획이 있다. 먼저 이번 계획안에 따라 대주주인 상하이차 지분 매각을 포함한 대규모 감자가 시행될 예정이다.
상하이차는 현재 51.3%에 해당하는 6200만 주를 갖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를 16대 1 등 전량 소각에 준하는 대규모 감자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주주 보유 주식 역시 일부 감자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대주주와는 차등 실시될 전망이다.
감자를 하더라도 주식 평가금액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상태 악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해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회생계획안에 감자안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14일 주가는 전일대비 -14.98포인트 하락한 3065원까지 내려갔다. 쌍용차는 지난 2000년 2월과 2002년 6월에 각각 4.65대 1과 10대 1의 무상감자를 실시한 바 있다.
이밖에 이번 계획안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담보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3700억원의 채무를 전액 보전해주지만, 협력사의 3200억원 및 해외 무보증 전환사채(CB) 1500억원 등 무담보 채권에 대해선 50% 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향후 일부 채권단에 대해 대규모 출자전환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러 가지 안 중 하나 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원이 관계인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서 정식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15일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한 후 회계법인의 보고를 거쳐 실사를 한후 오는 11월 6일 관계인 집회에서 투표를 통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은 “신차개발비 추가 지원 없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날 쌍용차 신차개발비 추가 지원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산은 관계자는 “쌍용차가 새 투자자를 찾아 인수합병(M&A)에 성공하더라도 신차개발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신규 자금을 지원해 신차 개발을 추진하면 된다”며 “기존 채권자인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비용 외 신차개발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좋지 않은 자동차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투자자(SI)만을 고집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FI)로의 매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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