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대기업, 中企침범 자제해야"
2009-09-11 16:45
정 위원장이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기업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으려고 사업을 확장할 때 중소기업이 잘하는 영역에는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영업형태는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 다르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는 쏠림현상이 심한데 대기업의 영업형태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를 분배하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상생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구두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며 "중소기업도 시장정보를 제대로 확보하고 품질관리나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일정기간 승낙이나 반대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과다한 판매수수료 인상 등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입점사가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관련,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수준, 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국내외 실태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6월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1만여 개 납품업체간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1월에는 대형 홈쇼핑업체의 협약체결을 추진해 자율적 공정거래문화 기반을 확대하는 등 고착화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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