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표준화 한국이 주도"

2009-09-09 18:41

한국이 선도적으로 나노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한다.

기술표준원은 9일 ‘나노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국제표준(안)을 국제 표준화 기구 나노기술위원회(ISO/TC229)에 제안,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국제표준 개발 프로젝트의 리더인 유일재 호서대 교수 주재로 지난 6월 개최된 ISO 회의에서 국제조화시스템(GHS) 기준이 제시한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항목을 그대로 따르면서 나노물질의 특이정보를 추가해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조화시스템은 유엔(UN)에서 화학물질 분류 및 경고표지의 통일화를 위해 2002년 개발해 한국은 지난 2006년, 유럽연합(EU)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국제조화시스템에서 정한 MSDS의 주요내용은 제품정보, 유해·위험성정보, 성분 및 조성, 응급조치, 화재시 대처, 누출시 조치, 취급 및 저장, 노출방지,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시 고려사항, 운송정보, 규제 사항 등 16항목으로 구성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나노물질의 관리 수단으로 나노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자가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토록 요구하고 있어서 관련 사업자가 나노물질의 수출입과 제조, 유통시 MSDS 작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표원은 나노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이 ISO 국제 표준안으로 제정되면 이를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나노물질은 산업화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MSDS는 나노물질의 유해·위해성을 전달하기 위한 나노특이적 항목이 부족하고 일부 기존항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나 연구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왔다.

기표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97종의 나노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대부분 나노물질의 안전보건자료가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부족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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