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상보)

2009-09-04 16:40

오는 7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기관의 대출위험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적용되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DTI는 총소득 중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부채 상환액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이번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DTI 50%가 적용된다. 인천 및 경기 지역은 60%, 강남 3구는 종전과 같은 40~50%가 각각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강남 3구의 LTV는 40%,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50%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신규 대출부터 강화된 DTI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이전에 대출상담을 끝내고 은행 전산에 등록된 대출자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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